추나요법은 급여 항목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의 위치·기능을 교정하는 수기 치료입니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원이 자동으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찰 결과 추나요법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적용되며, 미용이나 단순 피로 해소 목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 가지 유형과 본인부담금
추나요법은 시술 범위와 난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한의원(의원급) 외래 기준의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 유형 | 내용 | 1회 본인부담 (참고 범위) |
|---|---|---|
| 단순추나 |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의 교정 | 약 5천~7천원 |
| 복잡추나 | 근육·인대까지 다루는 고난도 교정 | 약 1만~2만원 |
| 특수(탈구)추나 | 탈구 정복 등 특수 상황 | 약 2만~3만원 |
복잡추나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협착증 등 일부 질환 외에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되어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복잡추나라도 진단명에 따라 창구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연간 20회 한도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가 한도이며, 단순·복잡·특수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러 한의원을 옮겨 다녀도 합산되므로,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횟수가 있다면 접수 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소진한 뒤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는 있으나 비급여로 전환되어 회당 3만~7만원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치료 계획을 어떻게 배분할지 한의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원 전 확인 목록
- 급여 적용 여부 — 내 증상이 급여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 진찰 시 확인합니다.
- 유형과 금액 — 단순인지 복잡인지, 1회 본인부담이 얼마인지 미리 물어봅니다.
- 잔여 횟수 — 올해 다른 한의원에서 받은 추나 횟수를 합산해 알립니다.
- 치료 계획 — 주당 횟수와 예상 기간을 듣고 20회 한도 안에서 배분합니다.
본 글은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이며, 급여 적용 여부와 금액은 질환·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여부는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